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알아야 할 방법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며, 복귀 후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궁금증이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과 퇴직금 간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예,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이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평균 임금 산정 방법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 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의 실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 2025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재개했지만, 2025년 3월 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3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평균 임금 = (2024년 4월 ~ 2024년 6월 실제 지급 임금 총액) / (2024년 4월 ~ 2024년 6월 총 일수)
참고: 상여금, 연말보너스 등은 지급받은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지급액을 해당 연도 근로 총 월수로 나누어 평균 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 임금을 산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평균 일 임금 * 근속 근로 기간 * 30)
근속 근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당일까지 근로한 총 기간을 말합니다.
예시: 앞의 예시를 바탕으로 계속 근로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총 1년 3개월 (485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평균 일 임금 * 485일 * 30)
꼭 알아야 할 사항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됩니다.
- 평균 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의 실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 일 임금과 근속 근로 기간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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