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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 해야할까? 육아휴직급여와 연말정산 간의 관계

by 11jdkjfkf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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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 해야할까? 육아휴직급여와 연말정산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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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분들은 아이 돌보에 매진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과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연말정산

육아휴직 자체는 연말정산과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자분들은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 연말정산의 관련성은 육아휴직급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연간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나 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以外にも 알아야 할 사항

위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연관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제외하고 다른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배偶자의 육아휴직급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배우자의 급여 총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공제 신청을 통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총 급여액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자체는 연말정산과 별개이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나 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 동시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주의深く(주의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invalid URL removed]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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