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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목차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 6월 28일(화)에 일괄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 대상: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근거한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참고: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 자녀 양육을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국세청 방문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근로소득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지급 계좌 또는 수령 방법 선택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요건:
- 소득: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 가구원 1인 이상이 연간 1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주거: 가구원 전원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또는 각 지역 관할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1인 가구: 2,200만원 → 2,500만원
- 2인 가구: 3,200만원 → 3,600만원
- 3인 가구: 3,800만원 → 4,200만원
- ※ 각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율 인하: 근로소득원천징수율 인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변동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123
- 각 지역 관할 국세청: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해당되는 가구가 있다면 적극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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