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 알아야 할 모든 것!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급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이 급여에는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란?
-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적용 기준
- 3+3 부모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이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부모 육아휴직: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 4~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 3+3 부모 육아휴직:
- 첫 6개월: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 ~ 450만원)
- 7
12개월: 한 부모 육아휴직과 동일 (첫 3개월: 100%, 412개월: 80%)
주의사항: 통상임금이란 육아휴직 신청 전 6개월간 근로한 기간의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적용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월급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도 많아지지만, 상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さんは 월급이 300만원이고, Bさんは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둘 다 한 부모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 Aさんは 첫 3개월 250만원, 4~12개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さんは 첫 3개월 120만원(월급의 80%, 상한 금액 미달), 4~12개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さんは 통상임금이 낮아 상한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의 80%만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
3+3 부모 육아휴직이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상한 금액이 적용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 ~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さんは 월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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