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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by 11jdkjfkf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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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확성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 확인하기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 신청자 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단독가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득: 2023년 가구원 전체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근로: 신청 전년도(2023년)에 근로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4.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요소: 2023년 가구원 전체의 부부합산 총소득에서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5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재산 요소: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서 1억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5.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정보가 정확하게 신고되어야만 지급됩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 및 징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은행 계좌나 우체국 계좌로 지급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및 문의

  • 근로장려금 신청 및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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