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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했어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 신청 방법 알

by 11jdkjfkf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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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했어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 신청 방법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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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이후 퇴사를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 하에 육아휴직 후 퇴사를 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무엇이고, 어떤 조건 하에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를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전체적으로 100분의 75만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매달 225만원만 지급되고, 75만원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으로 쌓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이 쌓였던 75만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했어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20년 3월 31일 개정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사용주의 해고, 사업장의 폐업, 감산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자퇴, 휴직 복귀 거부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했을 때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후 퇴사했지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고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작성
    • 관할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습니다.
    •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서명란에 퇴사 전에 사업장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재직 증명서 또는 복직 확인원 (퇴사 후 복직한 경우)
    • 6개월 급여 내역서 (퇴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3. 신청 접수
    • 작성된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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