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 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로 워라밸 구현하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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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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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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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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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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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정보
1. 육아기 단축근무란 무엇일까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육아휴직과 달리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육아 단축근무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양육하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종료 시각, 단축 신청 연원일, 신청인에 대한 사항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속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는 단축근무 기간, 단축근무 시간, 급여, 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 날인 후 2부 이상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육아기 단축근무 주의 사항
-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는 단축근무 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용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3Info.do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http://english.seoul.go.kr/category/life-information/%EC%9D%BC%EC%9E%90%EB%A6%AC%EC%A0%95%EB%B3%B4/%EA%B3%A0%EC%9A%A9%EB%B3%B4%ED%97%98/
육아도, 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우려하거나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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