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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하면 회사에서 얼마만큼 받나요? 궁금증 해결 완벽 가이드!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 돌보와 업무를 함께 관리하기 위해 육아휴업보다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회사에서 얼마만큼 받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시 회사 지급액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함께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 시 회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과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두 가지로 임금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 회사 지급액: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월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부는 전액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대, 교통비 등은 변동 없이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 첫 1시간 단축: 통상임금의 100% (최고 200만원, 최저 50만원)
- 나머지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80% (최고 150만원, 최저 50만원)
예시:
가령,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Aさんは 주 40시간 근무를 30시간으로 단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 지급액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회사 지급액: 200만원 * 30시간 / 40시간 = 150만원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0만원 * 5시간 / 40시간) + (150만원 * (40시간 - 30시간 - 5시간) / 40시간) = 87.5만원 (첫 1시간 단축은 100%, 나머지 단축은 80% 적용)
따라서 Aさんは 회사에서 150만원을 지급받고, 정부에서는 87.5만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받아 총 237.5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신청: 육아휴업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은 사업주에게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년 6개월까지이며, 단축 기간과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사업주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센터에 신고: 사업주와 합의가 완료되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단축근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출산신고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이며, 정확한 서류는 거주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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